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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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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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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