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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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교육수료증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4. 23.> 제 호 교육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무형유산종목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무형유산 보유자ㆍ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위 사람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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