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9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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