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7조 (교체 부재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교체 부재의 표시부재표시새로운표면제17의7조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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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교체연도
2.발주자명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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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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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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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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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