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6-2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대상
- 제4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제5조 ·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제6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제7조 · 정관
- 제8조 · 업무
-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조 · 임원 및 임기
- 제11조 · 임원의 직무
- 제1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 · 이사회
- 제14조 · 사무국
- 제15조 · 재원
- 제16조 · 감독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 · 「민법」의 준용
- 제19조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0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22조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3조 · 조정부
- 제24조 · 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5조 ·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제26조 · 감정부
- 제27조 · 조정의 신청
- 제28조 · 의료사고의 조사
- 제29조 · 감정서
- 제30조 · 의견진술 등
- 제31조 · 출석기일
- 제32조 · 조정절차의 비공개
- 제33조 · 조정결정
- 제34조 · 조정결정서
- 제35조 · 배상금의 결정
- 제36조 · 조정결과의 통지
- 제37조 · 조정절차 중 합의
- 제38조 ·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제39조 ·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 제40조 · 소송과의 관계
- 제41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42조 · 시효의 중단
- 제43조 · 중재
- 제44조 · 중재판정의 효력 등
- 제45조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 제46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제47조 · 손해배상금 대불
- 제48조 · 자료의 제공
- 제49조 · 송달
- 제50조 · 조정비용 등
- 제51조 ·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과태료
- 제28의2조 ·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 제33의2조 · 간이조정
- 제33의3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42의2조 · 처리기한의 불산입
- 제46의2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