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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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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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8. 7.>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1쪽) ① 신청자 | 성명 | | 대상자와의 관계 | ②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현주소 (실거주지)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성별 | 남 □ 여 □ ③ 비상연락자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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