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호(명칭)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소속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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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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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1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제41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