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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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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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 등록 | [ ] 변경등록 |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시 |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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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19. 12. 24.> 등 록 번 호 제 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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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41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1조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43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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