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⑧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⑪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⑭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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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