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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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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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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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