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8.30>
1.삭제<2024.8.30>
2.삭제<2024.8.30>
3.삭제<2024.8.30>
4.삭제<2024.8.30>
5.삭제<2024.8.30>
②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삭제 <2024.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