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
2.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 1장
2.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나.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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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5 · 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6. 4. 21.> 아이돌봄사 자격증 | [ ] 발급 | 신청서 [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발 급 30일 재발급 14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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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6 · 아이돌봄사 자격증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26. 4. 21.> | 제 호 아이돌봄사 자격증 성 명: | | 사진 3㎝×4㎝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 | 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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