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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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1>
②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아이돌봄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1>
④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⑥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결핵
2.간염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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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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