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등록증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후유장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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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명
2.소재지
3.기관장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사본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4.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5.그 밖에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4.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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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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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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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