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1 (공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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