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4. 제4조 ·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전략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전략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13. 제13조 ·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14. 제14조 ·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15. 제15조
  16. 제1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17. 제17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18. 제18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19. 제19조 ·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 제20조 ·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1. 제21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22. 제22조 ·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23. 제23조 · 품질인증 취소
  24. 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25. 제2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26. 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27. 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28. 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29. 제29조
  30. 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31. 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32. 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33. 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34. 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35.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36. 제36조 · 기술료의 징수
  37. 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38. 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39. 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40. 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
  41. 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42. 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8의2조 ·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46. 제8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7. 제30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48. 제30의3조
  49. 제39의2조 · 일괄처리 신청 등
  50. 제42의2조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51. 제42의3조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52. 제42의4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53. 제42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54. 제42의6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55. 제42의7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56. 제42의8조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57.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