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4. 제4조 ·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전략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전략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13. 제13조 ·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14. 제14조 ·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15. 제15조
  16. 제1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17. 제17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18. 제18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19. 제19조 ·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 제20조 ·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1. 제21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22. 제22조 ·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23. 제23조 · 품질인증 취소
  24. 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25. 제2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26. 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27. 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28. 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29. 제29조
  30. 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31. 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32. 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33. 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34. 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35.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36. 제36조 · 기술료의 징수
  37. 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38. 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39. 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40. 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
  41. 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42. 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8조의2 ·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46. 제8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7. 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
  48. 제30조의3
  49. 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
  50. 제42조의2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51. 제42조의3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52. 제42조의4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53. 제42조의5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54. 제42조의6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55. 제42조의7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56. 제42조의8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57. 제43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