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4조 ·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전략위원회의 회의
- 제6조 · 전략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수당
- 제10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조
- 제12조 ·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 제13조 ·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 제14조 ·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 제15조
- 제1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 제17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 제18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 제19조 ·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 제20조 ·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1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 제22조 ·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 제23조 · 품질인증 취소
- 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 제2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 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 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 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제29조
- 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 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 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 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 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 제36조 · 기술료의 징수
- 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 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 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 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
- 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0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30의3조
- 제39의2조 · 일괄처리 신청 등
- 제42의2조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제42의3조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 제42의4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 제42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 제42의6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 제42의7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42의8조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