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의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안전확인신고효력상실안전확인표시처분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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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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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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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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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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