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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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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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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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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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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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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