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포상금신고포상금부정수급자보장기관지급법인ㆍ단체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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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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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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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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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비밀유지의무제50조 ·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제53조 · 고발 및 징계요구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3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벌칙제55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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