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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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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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1.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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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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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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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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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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