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유해화학물질영업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보관ㆍ저장업제조하거나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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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1.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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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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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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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