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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2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1.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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