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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