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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