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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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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5>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9.25>
1.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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