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4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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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 ·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제70조 ·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제79조 · 신입생 충원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