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7조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