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