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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