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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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신청인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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