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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