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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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제79조 · 신입생 충원 기준제80조 ·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