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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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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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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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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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