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설립ㆍ경영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행정정보공동이용법인인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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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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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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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