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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 ·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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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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