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중학교분야특성화중학교교육부장관체험위주대안교육교육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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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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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