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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0조 ·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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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 사유
2.재정 운영 상태
3.위기 극복 대책
4.재정 지원 요청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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