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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