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제79조 · 신입생 충원 기준제80조 ·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제81조 ·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