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9조 · 동의 신청서의 반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