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2.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은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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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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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제87조 ·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제88조 · 사업의 구분제90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제91조 ·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92조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