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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2조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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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2.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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