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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