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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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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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