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운영 세칙제69조의2 ·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제70조 ·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