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협약 기간
2.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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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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