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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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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협약 기간
2.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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