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자율형사립고등학교협약기업내용교육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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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협약 기간
2.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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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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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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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