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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 ·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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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수입 및 지출 계산서
3.예탁금 잔액증명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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