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작은 차액은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영 제104조의2제4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의 자동차: 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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