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사업 목적
2.기금 조성방법
3.수입 및 지출 계획
4.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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