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교육부장관이지정위원회위원회처리할교육부공무원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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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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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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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