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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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