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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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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0조
· 간사와 서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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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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