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8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