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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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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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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