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1.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9.25>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5, 2025.2.27>
1.교육부에서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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