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정상화위원회지정위원회정상화학교지원대상교육부장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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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1.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9.2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5, 2025.2.27>
1.교육부에서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9.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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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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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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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