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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1조 ·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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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1.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9.2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5, 2025.2.27>
1.교육부에서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2.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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