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6조 (지정 동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또는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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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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