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따른다.
2.교구: 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고, 점검의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 칠판, 책상, 걸상: 매년 1회 이상
나.가목 외의 교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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