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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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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