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5-17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1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제9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1. 제11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2. 제1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13. 제13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14. 제14조 ·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15. 제1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16. 제16조 ·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17. 제17조 · 보유자 등의 인정
  18. 제18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19. 제19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
  20. 제20조 ·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21. 제21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22. 제22조 · 정기조사 등
  23. 제23조 · 신고 사항
  24. 제24조 · 행정명령
  25. 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26. 제26조 · 전수교육 이수증
  27. 제27조 · 전수장학생
  28. 제28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29. 제29조 · 관람료의 징수
  30. 제30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31.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32. 제32조 ·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33. 제33조 · 보고 사항
  34. 제34조 · 전문인력의 배치
  35. 제35조 · 준용규정
  36. 제36조 · 이북5도 무형유산
  37. 제37조 · 전승지원 등
  38. 제38조 ·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39. 제39조 · 행사 등에서의 지원
  40. 제40조 ·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41. 제41조 ·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42. 제42조 · 인증의 취소
  43. 제43조 · 전승공예품은행
  44. 제44조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45. 제45조 ·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46. 제46조 ·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47. 제47조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48. 제48조 · 조사 및 기록화
  49. 제49조 ·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50. 제50조 ·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51. 제51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52. 제52조 · 청문
  53. 제53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54. 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5.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6. 제5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57. 제57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58. 제58조 · 과태료
  59. 제8의2조 · 국회 보고
  60. 제19의2조 ·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61. 제21의2조 ·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62. 제43의2조 ·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63. 제47의2조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