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5-17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15건
- 제9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변경
-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변경
- 제11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변경
- 제1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변경
- 제13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변경
- 제16조 ·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변경
- 제17조 · 보유자 등의 인정변경
- 제18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변경
- 제19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변경
- 제21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변경
-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변경
- 제32조 ·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변경
- 제35조 · 준용규정변경
- 제53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변경
-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11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제13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 제14조 ·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 제1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 제16조 ·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 제17조 · 보유자 등의 인정
- 제18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 제19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
- 제20조 ·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제21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제22조 · 정기조사 등
- 제23조 · 신고 사항
- 제24조 · 행정명령
- 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 제26조 · 전수교육 이수증
- 제27조 · 전수장학생
- 제28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 제29조 · 관람료의 징수
- 제30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32조 ·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 제33조 · 보고 사항
- 제34조 · 전문인력의 배치
- 제35조 · 준용규정
- 제36조 · 이북5도 무형유산
- 제37조 · 전승지원 등
- 제38조 ·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 제39조 · 행사 등에서의 지원
- 제40조 ·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제41조 ·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 제42조 · 인증의 취소
- 제43조 · 전승공예품은행
- 제44조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 제45조 ·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 제46조 ·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 제47조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제48조 · 조사 및 기록화
- 제49조 ·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 제50조 ·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 제51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제52조 · 청문
- 제53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제57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제58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국회 보고
- 제19의2조 ·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 제21의2조 ·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제43의2조 ·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 제47의2조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