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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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6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