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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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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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