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수산업법전자정부법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어업지급대상자신청연도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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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1.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사업자등록증명
4.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소득금액증명
7.수산물 위판정보
8.어선등록필증
9.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어업면허증
13.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입금계좌확인정보
16.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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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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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